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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4472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39404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2006.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16908호로 채권최고액 31,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49727호로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B에게, ① 2005. 7. 20.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을 담보로 100,000,000원을 이자 연 6.5%, 변제기 2010. 7. 2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 ② 2006. 4. 14. 115,000,000원을 이자 연 7.5%(매월 3일 지급), 변제기 2009. 4. 14.(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기한연장 끝에 2014. 4. 14.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그중 100,000,000원은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의 제1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으로서 기존의 제1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하였으며(이하 위 15,000,000원 대출금을 ‘제2 대출금’이라 한다), ③ 2006. 10. 4.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을 담보로 20,000,000원을 이자 연 8.5%(매월 28일 지급), 변제기 2009. 10. 4.(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기한연장 끝에 2013. 10. 4.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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