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6.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형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 부동산‘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와 피고 B의 어머니인 D 소유였는데, ‘1986. 4. 2.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86. 4. 3. 접수 제11567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6. 10. 17. 접수 제52176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제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1. 19. 접수 제1851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제2, 3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2) 피고 B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제1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D와 원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