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이고, 이를 적시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심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이 새시 업체인 ‘J’에 가구당 3만 원의 리베이트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업체의 공사 포기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다른 새시 업체를 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새로운 새시 업체가 진행한 공사에서 리베이트 거래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한 점(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② 피고인은 2014. 11.경 위 ‘J’ 대표 K과의 통화 등을 통해서 피해자 D이 위 ‘J’로부터는 실제로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해자 D이 새로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은 막연히 이를 추측할 뿐 이에 관한 사실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72-174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배임수재 혐의로 진정하였으나 위 진정사건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