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호소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2 원심판결 : 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당심법원은 피고인의 위 각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로 계속된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1. 8. 12.자 임원회의 이후 같은 달 18. 다시 임원회의가 개최되어 H와 I 2개 업체의 자격 유무에 대해서만 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된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인 M가 피고인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임원회의 개최 사실을 전화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였고, 피고인도 이틀에 한 번씩 사무실을 방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