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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7노73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처방에 대한 대가(이하 ‘리베이트’라 한다.)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⑵ 법리오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1.경 600만 원을 수수한 범행은 그 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⑶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 및 추징금 1,564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D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⑴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2001년경 의약분업으로 의약품 처방권을 갖게 된 의사들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국내 제약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경부터 리베이트 지급을 적극적인 영업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② D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위는 영업사원이 새로운 병원 의사 등과 접촉하여 D 의약품을 판촉하면서 리베이트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협의한 후 리베이트 금액을 본사 영업본부를 거쳐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하고, 그 후 매월 의사의 처방량을 확인한 후 약속한 비율에 따른 리베이트 금액을 본사에 청구하여 이를 결재받아 의사들에게 지급하였다.

③ D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법은 매월 의사들의 처방량을 확인한 후 약정한 리베이트 비율을 적용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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