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에서 부녀회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0. 경 C 아파트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105동, 106동 대표인 피해자 D이 계단 실리콘 공사를 빌미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112동, 114동 대표인 피해자 E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114동 초소를 철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내 각 세대로 연결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옆에 “C 아파트 주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제목으로 “1. 105동, 106동 대표. 2014년 9월 진행되었던 개인 세대별 샤시 실리콘 공사건으로, 공사업체로 공고되었던 샤시업체와 계단 실리콘 공사를 빌미로 세대 당 2~3 만원의 리베이트를 거래하였음. 2. 감사 (112, 114동 대표). 2014년 4월 114동 초소 철거를 주민 동의 없이 진행 후, 주민 민원으로 원상 복귀함.”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을 부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관련 금품 수수 건에 대한 검찰 처분결과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 피의자 제출 전화 녹음 파일 청취 보고)
1. 입주자 대표 회의록,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적시 사실은 모두 진실이고, 이를 적시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 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