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가 동대표 선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투표용지 10장을 받아 부정하게 402동 동대표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투표용지 10장을 주었다’는 취지의 발언, ②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개입으로 402동 동대표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 E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등 동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동별 대표자 제명통보에 대한 이의답변’ 문서의 내용, ③ 피해자 D가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동대표에서 제명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게시한 공고문 내용 등이다.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동대표 선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투표용지 10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는 당선된 후 약 1년간 동대표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관리규약에 따른 제명절차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피해자가 동대표에서 제명되었다고 공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처인 G은 원심 법정의 변호인에 의한 주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동대표 선거 당시 피해자 E에게 투표용지 10장을 주었고 피해자 D는 부정 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