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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5가합570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시행)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대표자 D은 E의 배우자이다. 2)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C은 위 E의 조카이다.

나. 투자의 권유 E는 2009. 8. 25. 피고들에게 아래 토지매수명세서의 내용과 같이 경기 양평군 F 임야 6,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자고 권유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토지매수명세서 총면적 : 1,900평 매수단가 : 평당 550,000원 -내역- 지주매수대금 : 평당 430,000원(30,000원 다운계약서 작성, 장부상 매수대금 평당 400,000원) 토목공사비(주택단지조성비) : 평당 100,000원(2m 보강토 옹벽공사 및 하수도공사비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후 토지매매시 세액공제 예정 측량 및 토목공사 인허가비 : 평당 1만 원 중계수수료 : 평당 1만 원 부동산업소 매매예정단가 : 1년 이내 매매시 평당 850,000원(중개수수료 평당 5만 원 예정금액포함, 약 45% 수익률) 1년 경과시 20%씩 매매대금 추가함 잔금지불시까지 토지대금은 E 명의 계좌에 입금하며, 잔금완료 후 토지분할 기간은 40일 정도 소요되며 분할 후 등기이전은 ‘1. 매수자 명의 등기이전하거나,

2. 매수예정토지 투자금액근저당 설정 후 법인과 계약 후 법인명의 매도 후 정산' 중 선택 가능 매수자 명의 등기이전시는 투자금액 순으로 지번을 지정하여 등기함

다. 매매계약의 체결 1) E는 ‘D 외 4인’ 명의로 2009. 8. 29. G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15,000,000원(평당 271,052원 271,052원(원 미만 단위 버림) = 515,000,000원 / 1900평(6,281㎡) )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2009. 9. 2.부터 2009. 9. 22.까지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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