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184,37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3.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시행)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D의 대표자 E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2)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B은 피고 C의 조카이다.
나. 투자의 권유 피고 C는 2009. 8. 25.경 원고들에게 아래 토지매수명세서의 내용과 같이 경기 양평군 F 임야 6,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자고 권유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토지매수명세서 총면적 : 1,900평 매수단가 : 평당 550,000원 -내역- 지주매수대금 : 평당 430,000원(30,000원 다운계약서 작성, 장부상 매수대금 평당 400,000원) 토목공사비(주택단지조성비) : 평당 100,000원(2m 보강토 옹벽공사 및 하수도공사비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후 토지매매시 세액공제 예정 측량 및 토목공사 인허가비 : 평당 1만 원 중계수수료 : 평당 1만 원 부동산업소 매매예정단가 : 1년 이내 매매시 평당 850,000원(중개수수료 평당 5만 원 예정금액포함, 약 45% 수익률) 1년 경과시 20%씩 매매대금 추가함 잔금 지불시까지 토지대금은 C 명의 계좌에 입금하며, 잔금완료 후 토지분할 기간은 40일 정도 소요되며 분할 후 등기이전은 ‘1. 매수자 명의 등기이전하거나,
2. 매수예정토지 투자금액근저당 설정 후 법인과 계약 후 법인명의 매도 후 정산' 중 선택 가능 매수자 명의 등기이전시는 투자금액 순으로 지번을 지정하여 등기함
다.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C는 ‘E 외 4인’ 명의로 2009. 8. 29. G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15,000,000원(평당 271,052원 271,052원(원 미만 단위 버림) = 515,000,000원 / 1900평(6,281㎡) )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