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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105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189,831원과 이에 대한 2017. 11. 24.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12.경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제주시 D 과수원 3505㎡를 대금 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E과 사이에 그 소유의 F 과수원 1983㎡ 및 G 과수원 1983㎡(이하 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합계 9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선행 매매계약 체결 당시 C과 E 사이에, 일단 C과 E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와 더불어 건축허가명의를 원고 내지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로 이전받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19. C과 E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4억 8,6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4,86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억 원은 2016. 8. 10., 잔금 14억 3,740만 원은 2016. 8. 31.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의 자금 부족으로 위 계약금 중 9,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중도금 지급기일에 함께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C과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C과 E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그와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가 중도금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원고에게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C과 E을 설득하여 피고는 2015. 9. 1. 제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19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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