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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03 2015가합1048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당시 대표이사 D)는 2009. 10. 31. C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포함한 여러 필지의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2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대금 22억 원 중 2억 원은 C이 나중에 피고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20억 원이었다.

(2)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C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C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제1차 매매계약에 있는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금 2억 원을 몰취하였다.

(3) 이후 D와 C은,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면 C은 피고에게서 몰취한 계약금 2억 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새로운 매수인으로 F를 C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F가 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는 2010. 9.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주식회사 G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주식회사 G, 원고와 C은 F가 새로 설립한 원고 앞으로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0. 10.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3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종전 판결의 확정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와 D 등이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와 D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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