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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56 판결
[법인세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8.1.(733),1207]
판시사항

임야식수비용이 동 임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야상의 임목식수작업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임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이라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화북학원

피고, 피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조 제5항 , 제59조의 2 제1항 , 제59조의 3 제12호 같은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24조의 4 제7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위 구 법시행 당시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소유토지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차익은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법인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생긴 양도차익은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고 법인이 위 양도차익을 가지고 다른 기본재산을 매입하거나 학교운영비에 충당하였다고 하여도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8 과 같은 규정이 없었던 구법 당시에 있어서는 위 양도차익 자체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다.

논지는 원고 법인이 양도한 임야의 식수작업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시가표준액만을 가지고 취득가액을 정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임목식수 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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