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세종시 J 3단계 2구역 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원고
I은 2013. 10.경부터 나머지 원고들을 모집하여 위 공사 중 금속창호 및 홈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제공 시기는 동일하지 않다), 2014. 12.경까지 하자가 있는 문의 교체작업 등을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아래 표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란 기재와 같이 원고 I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원고 I에게 같은 표 ”지급 내역“란 기재와 같은 금원(각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을 지급하였다.
순번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지급 내역 비고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1 2013.12.6. 3,520,000 2013.12.6. 3,519,500 인건비/J 2 2014.1.29. 22,000,000 2014.1.29. 22,000,000 노임/세종시, O J 3 2014.4.2. 6,600,000 2014.4.21. 6,000,000 가불 4 2014.4.30. 10,560,000 2014.5.2. 10,560,000 노임-J 5 2014.4.30. 25,019,500 2014.5.23. 25,019,500 잡철/대우조선 J 6 2014.5.30. 33,825,000 2014.6.25. 33,825,000 J 7 2014.7.4. 5,500,000 2014.7.4. 5,000,000 가불 8 2014.7.30. 17,325,000 2014.7.31. 17,325,000 노임-J 9 2014.8.4. 11,000,000 2014.8.4. 10,000,000 가불 10 2014.8.20. 19,800,000 2014.8.20. 18,000,000 J 11 2014.10.1. 17,325,000 2014.9.2. 17,325,000 J 12 2014.10.1. 2,200,000 2014.7.25. 2,000,000 가불-J 13 2014.10.2. 11,627,000 2014.10.15. 10,570,000 J-미지급건(작업자) 계 186,301,500 181,144,000
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10. 24.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N의 증언,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2014. 9.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