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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8가단2608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D’라는 상호로, 원고 B은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로서 부부 사이이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공구 및 건설 관련 소모품 등을 공급받고,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 주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7. 9.부터 2018. 7.까지 별지1.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85,897,96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원고들은 공급자를 원고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2. 입금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A 명의 계좌로 합계 147,882,21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합계 185,897,96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그 중 2017. 12. 25.자 공급금액 43,494,000원(부가가치세 3,954,000원 포함)인 세금계산서(별지1. 내역 중 순번 4번,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피고의 대표이사 F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G을 대신하여 원고 B 명의로 발행된 것이고, 위 공급금액은 피고가 G에게 지급할 노임 상당액이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합계 147,882,210원을 입금받았는데, 원고들, 피고, G 사이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그 중 5,300만 원을 G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5,300만 원을 G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금액 43,49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403,965원이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G에게 귀속된 5,300만 원을 제외한 9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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