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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구합5202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매입이 있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과세기간 I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원)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2015년 제2기 25,740,000 46,200,000 91,300,000 49,500,000 2015년 제1기 33,000,000 22,000,000 66,000,000 2014년 제2기 88,000,000 32,450,000 2014년 제1기 140,195,000 51,590,000 2013년 제2기 124,432,000 39,050,000 합계 411,367,000 191,290,000 157,300,000 49,500,000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5. 24.부터 2016. 8. 22.까지 I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고 보아 2016. 11. 20.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 A은 2017. 3. 14., 원고 B은 2017. 3. 14., 원고 C은 2017. 3. 17., 원고 D은 2017. 3. 7. 각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위와 같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처분을 지시하였다.

마.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10. 10. 및 2017. 10. 12. 원고들에게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원고들의 각 대표자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소득 금액 소득금액(원) (괄호: 소득자) 원고 A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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