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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4고정10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 정비공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1: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악홀 1번 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1세)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윗 눈꺼풀 부위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강권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고, 피해자가 반동으로 스스로 넘어지면서 다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당하여 눈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술집 사장인 G과 당시 술을 함께 마셨던 H, I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은 피해자와 H, I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병원에 데려다 주었는데, 그 때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호소를 들었으며, 이 사건 현장의 탁자에서 일어나 출입문에 이르기까지 부딪쳐 눈 부위가 찢어질 정도로 딱딱한 물체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당시 피해자의 안면에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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