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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1 2013고정4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06:1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맞은 편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18세, 여)와 친구가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술을 같이 마시자며 명함을 건넸을 때 피해자가 받지 않고 함께 술 마시는 것을 거부하며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맞았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도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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