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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41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커피 시럽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커피 시럽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커피숍에 있던 시럽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서 그 유리병이 깨졌고 자신은 맞으면서 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은, 수사기관과 당심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질 당시 시럽이 들어 있던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으나 어떻게 하여 떨어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는 J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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