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338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고 얼굴을 할퀴는 등이 공격을 받자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내 방에 피해자 일행들이 있는 것을 보고 노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식당 밖에 있는 화장실 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 일행들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 ②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식당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붙잡아 ‘왜 사진을 찍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뒤로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 ③ 이때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에 위 식당 안에 있던 F과 피해자 일행이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할퀴는 등의 공격을 먼저 당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해진단서, 호소문, 상해사진 등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6. H병원에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손톱으로 할퀸 상처가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나 위 상해진단서와 상해사진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밀쳤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