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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133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2. 12. 23:50경 서울 은평구 C 103동 1101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D(남, 57세)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쳐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가 복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밀쳐서 다치게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와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항의하던 피해자의 몸을 오른쪽 어깨로 밀쳐서 피해자가 떠밀려가면서 반동으로 복도 맞은 편 벽에 부딪혔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은 곳은 왼쪽 이마 부위로서 마주보고 있던 상대방의 힘에 밀려서 벽에 부딪히면서 안면부를 다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서로 힘겨루기를 하던 중 이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

기 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의 몸을 밀면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비키서자 자신이 준 힘의 반동으로 벽에 이마를 부딪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피해자의 아들인 E은 자신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아파트로 올라갔을 때에는 이미 피해자가 다친 이후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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