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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8나2060206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서 망인과의 사이에 자녀로 O, P를 두었고, 원고 A은 원고 B의 올케이다.

피고 D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피고 C, E은 각 망인의 자녀이다.

나.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10. 12. 20.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 24.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주식회사 I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6.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29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3. 6.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10. 25.자 확정채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1. 원고 A은 망인에게 2013. 9.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2. 망인은 2020.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원고 B 및 그 자녀들이 2020.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한다.

3.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주식회사 I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94,000,000원)의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변제하며, 2013. 9. 30.부터 2020. 12. 31.까지 매월 말일 각 금 1,500,000원을 원고 B 및 그 자녀들의 생활비로 원고 B에게 지급한다

(망인은 이를 원고 A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 R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B가 다른 지급방법을 지정하면 그에 따른다). 4. 원고 A이 제1항을 이행한 이후 망인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일부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망인은 원고 A 또는 원고 B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며, 그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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