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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4가합58418
수용보상금반환 및 지연손해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는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94. 10. 20.경 교통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개방성 함몰골절 등을 입은 적이 있고, 1999. 11. 10.부터 11. 23.까지 위의 유문동 악성종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 1999. 12. 11.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생전에 인천 서구 H 전 1,0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5. 8. 11.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5. 8. 18. 접수 제10784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6. 9. 이 사건 부동산을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고,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의 허락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설령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위 증여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등기서류 위조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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