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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5087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3,915,8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D는 망 E과 혼인하여, 피고, 원고 A, 원고 B 및 F, G, H를 자녀로 두었다.

D는 2016. 12. 1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대출채무 1) 망인은 2014. 3. 7. 주식회사 I(이하 ‘I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망인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J 대 29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자 I은행,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은 2015. 4. 22. I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I은행,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및 피고의 채무인수 1) 망인과 피고 사이에 2015. 4. 24.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는 망인의 I은행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증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2015.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5. 4.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5. 11. 5. 망인이 I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 500,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I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망인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등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707,289,700원이었고,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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