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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3498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2015. 8월경 사망한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동생이며, 피고 C은 망인의 아들, 피고 D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1) 당초 서울 서대문구 F 대 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고들, 망인 및 망인의 또 다른 동생인 소외 G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 소유자 이 사건 토지 지분 이 사건 건물 지분 원고 A 3/10 1/4 원고 B 2/10 1/4 망인 3/10 1/4 G 2/10 1/4 2)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B과 G의 지분은 1995. 9. 5. 매매를 원인으로, 1996. 9. 11. 망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A의 지분은 1995. 9. 5. 증여를 원인으로, 1996. 9. 11. 망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2008년경 철거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장래 계속하여 어머니인 원고 A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증여한 것인데(원고 B의 경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원인만 매매로 기재하였다), 망인은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원고 A를 부양하지 않았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부담부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 A를 부양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여전히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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