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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5 2014가단2150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1981. 8. 15.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이자 원피고들의 모인 G는 6/29, 장남인 피고는 6/29, 원고 A은 1/29지분, 원고 B, 원고 C, 원고 D, 소외 H은 각 4/29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2. 9. 22. 접수 제9272호로 1982. 8. 15.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 및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9274호로 1982. 9. 21.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A, 원고 B 및 G, H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등기소 1992. 8. 5. 접수 제16386호로 1992. 8. 3.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C, 원고 D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1992. 8.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각 지분을 ‘이 사건 원고들 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원고 A, 원고 B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망인 사망 후 모 G 등 상속인들은, 장남인 피고가 망인의 부채를 해결하고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을 책임지는 대신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당시 상속인들 중에 미성년자가 있어서 편의상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 사건 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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