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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983),92]
판시사항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단리연금현가율

나. 일실수입손해에 대하여 현가산정의 기준시점 이전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 법정이율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발생할 일실수입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나, 불법행위시 이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에 비하여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였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한 결과가 되어(일종의 과잉배상이 된다) 허용될 수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논산축산업협동조합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44,565,85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명한 일실수입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

이다(당원 1992.7.10. 선고 92다158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1972. 8. 8.생인 원고가 1988. 5. 9.에 있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① 성년이 되는 1992. 8. 8.부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3. 11. 7.까지 15개월간 : 506,975원(월수입) x 0.5308(가동능력상실율) x 14.5205(15개월의 호프만 수치) = 3,907,500원, ② 그 이후 59세가 끝나는 2032. 8. 7.까지 465개월간 : 539,875원(인상된 월수입) x 0.5308(가동능력상실율) x (263.3339 - 14.5205 = 248.8134이나 240만 적용) = 68,775,756원, ③ 합계 72,683,256원의 산식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위 ①의 일실수입손해 만큼은 과잉배상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발생할 일실수입손해를 위 시점으로부터 장래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 할 것이나 (당원 1994.2.25. 선고 93다3844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시 이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에 비하여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였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한 결과가 되어(일종의 과잉배상이 된다)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일실수입 산정방식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원고가 성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를 산정한 것임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그 지연손해금도 성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명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이 견지해 온 견해이다(당원 1991.8.27.선고 91다2977 판결 등 참조).

만일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1.항의 잘못을 시정하여 옳게 계산한다면 그 일실수입 손해액이 줄어 들고, 이에 따라 전체 인용금액도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보다 감액될 것임이 기록상 분명한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1.항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나머지 이 사건 사고일인 1988. 5. 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2. 10. 16.까지(다만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 963,372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4. 5.1.까지)는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 있다.

4. 한편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로서 원심이 인용한 손해 원금 59,387,391원 중 금 53,074,970원을 초과하는 부분(59,387,391원 - 53,074,970원 = 6,312,421원)과 손해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바, 상고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위 손해 원금 중 불복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일실수입손해 중 일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일실수입손해액을 금 72,683,256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인정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함으로써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손해액을 금 50,878,279원(72,683,256원 x 0.7)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불복하고 있는 손해 원금 부분은 금 44,565,858원(50,878,279원 - 6,312,421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일실수입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위 불복 범위 내에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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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4.5.17.선고 92나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