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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7.12.1.(47),3627]
판시사항

불법행위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손해의 현가를 산정한 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원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점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1994. 8. 1.부터 여명기간인 2012. 11. 말까지의 220개월간의 개호비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발병일 이후인 1989. 12. 1.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가를 산정한 다음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날부터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기화기 등을 통하여 누출된 액화석유가스(엘피지, LPG)가 차 내에 스며들어 중독되는 바람에 뇌의 기질적 손상에 의한 기억력 및 판단력 장해와 논리적 사고력의 감퇴 등 후유증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여명시까지 목욕, 옷 갈아입기, 물건 구입 등을 위하여 1일 2시간 정도 성인 여자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입은 치료비와 개호비 상당의 손해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와 개호비를 공제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의 경과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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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7.5.23.선고 96나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