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월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과실이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다.
원고, 피상고인
이춘걸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망 이채실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3할의 비율로 참작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유불비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이채실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448개월 동안의 월 순수입금액에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면서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 252.43070308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그 단리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위자료)에 대하여는 불복의 제기는 있었으나 상고이유에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