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01:50 경 전 남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부영 2차 아파트 201 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 및 채혈 고지 확인서, 음주 측정거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 주행) 을 하였다가 단속이 되자 음주 측정거부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음주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쓰인 차량을 양도한 점 등 참작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