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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6고단5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00:5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양주 경찰서 F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 분간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1회의 음주 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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