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22:50 경 인천 중구 송학로 홍예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중부 경찰서 D 계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같은 날 23:00 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위 경찰관에게 채혈요구를 하여 기독병원 앞까지 이동하였으나 다시 호흡 측정을 하겠다고
한 후, 같은 날 23:18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150 만 원)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을 후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다만 충격 부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경미한 사고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