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15호(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254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510】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E사장’의 지시에 따라 부산 수영구 F 지하 1층에 있는 G게임랜드의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부터 2012. 6. 27.경까지 G게임랜드 앞길에서 G게임랜드 손님들이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장당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사장’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8265】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그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H 지하 1층에 대하여 ‘I’라는 상호로 부산진구청에 체력단련장업 신고를 하여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19. 15:50경까지 I에서 허리운동을 위한 운동기구인 ‘라이더 훌라체어(RIDER HULACHAIR)’ 40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경마 모사류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한 다음,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권 교환기에 10,000원을 넣으면 체육시설이용권 1,000점이 배출되고 이를 각 라이더 훌라체어에 설치된 이용권 투입구에 넣으면 1,000점이 지급되어 경마 경기에 배팅을 하여 단승, 복승, 쌍승, 연승 방식으로 진행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