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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7고단58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5. 13:38 부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9사단 백마신병교육대로 입대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D종교단체 전도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04. 2. 22. 침례를 받았고, 이후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는 장로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D종교단체 교리에 맞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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