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7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 17:31경 서울 관악구 B,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1.에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복무할 것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