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9고단3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8. 12. 24.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 건의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입영일자가 정해지면 반드시 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