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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8.13 2019가단10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9/16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3. 청구원인 변경이유, 참고자료 제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D,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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