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24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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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은 3/22 지분, 피고 D, E, F, G은 각 1/1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3, 4, 6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5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은 3/22 지분, 피고 D, E, F, G은 각 1/11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3, 4, 6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5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