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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8 2018가단112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1/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6/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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