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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5 2016가단701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94,752,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은 아들이다.

원고들은 2009. 10. 10. 파주시 D, E, F, G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신축중인 주택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청이다.

다. 피고는 파주시 H, I 토지 중 31㎡ 부분(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라 한다)에 관하여 2009. 4. 14.자로 주택 진출입로를 허가목적으로, J, K을 피허가자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진출입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로 출입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2. 24. 이 사건 진출입로와 이 사건 도로가 접하는 곳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진출입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로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는 위 도로점용허가 당시와 달리 현재에는 L종중에서 설치한 도로대장상 도로가 있어 이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2011. 1. 13. J, K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J, K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011. 1. 18. 위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원고

A는 2014. 5. 20. ‘주택 진출입로’를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진출입로를 포함한 파주시 H, M, I 토지 중 57㎡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한 결과 ‘교차로에 인접해 상충횟수 및 차량혼잡 가중되는 구간으로 가감차로 없이 진출입시 추돌위험이 있음’이라는 회신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 A에게 보완을 요구하였고, 2014. 9. 15. 미보완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원고

A는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파주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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