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익산시 C 전 146㎡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익산시 D 답 1,597㎡, 익산시 E 전 5,028㎡는 원고 A이 소유하는 토지이고, 익산시 F 임야 6,325㎡는 원고 B이 소유하는 토지이며(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들 토지’라 한다), 익산시 C 전 1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소유의 토지이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G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체(H 주식회사)에게 임대하였으며, H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공로와 G 골프장을 연결하는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 토지는 G 골프장에 의해 사방이 막혀 있고,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H 주식회사가 설치한 위 통행로를 통하여서만 공로로 출입이 가능하다.
지적도상 원고들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도로가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가능한 도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토지는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H 주식회사가 설치한, G 골프장과 공로를 연결하는 통행로를 통하여서만 공로로 출입이 가능하고, 위 통행로를 통한 출입방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H 주식회사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언제든 원고들의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H 주식회사에게 원고들의 통행권을 보장하도록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다만,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