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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나306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당사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으로 기재하였다.

‘북구청’은 관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능력이 없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피고는 ‘대구광역시 북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 기초사실

가. 대구 북구 B 대 4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59. 11. 30. 그 중 245.1분의 210.1 지분에 관하여 1959.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88. 4. 7. 나머지 245.1분의 35 지분에 관하여 1987.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1966. 6. 7. 이 사건 토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슬래브(공장) 및 스레트지붕(주택) 단층 공장과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0. 5. 2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99. 11.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대구 북구 D 도로 52,15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의 소유인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건축물을 지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1983년 도로점용허가를 내어준 이래로 지금까지 위 도로상의 건축물 개축 등을 위해 위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들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해 왔다. 라.

소외 E은 2014. 1.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 중 65㎡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이하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마.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도로는 이 사건 도로가 유일한데,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출할 수 있는 출입로는 이 사건 도로에 지어진 건축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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