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119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북구 B 대 4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남편인 망 C이 1959. 11. 30. 그 중 245.1분의 210.1 지분에 관하여 1959.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88. 4. 7. 나머지 245.1분의 35 지분에 관하여 1987.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66. 6. 7. 이 사건 토지 상에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공장과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5. 2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99. 11.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대구 북구 D 도로 52,15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의 소유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건축물을 지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1983년 도로점용허가를 내어준 이래로 지금까지 위 도로상의 건축물 개축 등을 위해 위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들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해 왔고, 소외 E은 2014. 1.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 중 65㎡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이하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라.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도로는 이 사건 도로가 유일한데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출할 수 있는 출입로는 이 사건 도로에 지어진 건축물들 사이로 난 골목길이 유일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로점용허가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된 기간 안에 도로부지를 사인이 점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그 점용허가 역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