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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7가단1275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주시 D 하천 142㎡ 중 별지 도면 표시 7, 3, 4, 8,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경주시 E 잡종지 1,273㎡(이하 ‘원고측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창고 486㎡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측 토지 지상에 2층 철골조 건물을 소유하며 ‘F점’이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0. 12. 14. 경주시 D 하천 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현재 원고측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측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라 원고 A 소유인 위 G 토지 등을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될 계획이므로 원고들은 그와 같이 개설될 도로를 이용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래에 위 도로가 실제로 개설될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위와 같이 계획된 도로를 원고측 토지의 통행로로 보기는 어려운 점(위와 같이 계획된 도로에는 현재 건물 및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차량 등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포장이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상당 기간 동안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언제 포장이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 등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측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 민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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