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8.28 2013가합803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원고의 전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D와 사이에 낳은 원고의 딸들인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가 원고의 모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광명시 F아파트 1305동 제5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무단으로(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내용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변론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① 연로하여 사리변별능력이 미약한 망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편취하였다거나,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인 280,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7. 10.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기초사실 살피건대,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사실(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 망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30. 피고 C 명의로 2007.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2007.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 53705호)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2. 28.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와 피고가 1977. 1. 24. 혼인하여 2012. 10.경 이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