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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4875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 피고 D는 원고의 전처이고, 피고 B, C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딸들이다.

광명시 F아파트 1305동 제5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고가 어머니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① 사물변별능력이 없는 망인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망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28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1. 12. 28. 망인 명의로 같은 해 12. 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07. 10. 30. 피고 C 명의로 같은 해 10. 1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데(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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