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5,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의 자녀이고, 피고 B은 2008. 1. 20.경 D과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원고의 계모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모(母)이다.
나. D은 2013. 10. 30.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 12.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억 7,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7. 3.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3. 4.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원고의 인도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한 2013. 12. 1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이라거나 피고 B이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위 명의신탁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망인은 2013. 4.경 그 소유의 서울 도봉구 E연립 2동 202호 이하 '202호'라고 한다
를 매도한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원고 대신 반환하고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원고 또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망인 또는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