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7 2015가합9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성시 F 임야 60,113㎡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각 2015. 8. 12....

이유

원고는 G 중 21세손 H의 자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안성시 F 임야 60,1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토지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70. 12. 7.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종중원인 망 I, 피고 E, 망 J,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망 I이 2010. 6. 13.경 사망하여 위 망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5. 2.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 J이 1987. 11. 10.경 사망하여 위 망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5. 2.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2015. 6. 26.경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각 2015. 8.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