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614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56,130원, 원고 B에게 7,410,000원, 원고 C에게 6,840,000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