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614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56,130원, 원고 B에게 7,410,000원, 원고 C에게 6,840,000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56,130원, 원고 B에게 7,410,000원, 원고 C에게 6,840,000원과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