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388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53,122원, 원고 B에게 17,656,160원, 원고 C에게 5,753,824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53,122원, 원고 B에게 17,656,160원, 원고 C에게 5,753,824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