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21 2014가단1208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67,850원, 원고 B에게 14,664,200원, 원고 C에게 4,207,3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67,850원, 원고 B에게 14,664,200원, 원고 C에게 4,207,300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